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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푸드, 뷰티, 패션 등 생활밀착형 제품·서비스 개선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또는 로컬창업가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비고
기술개발필수친환경소재 개발, 상품개발, 레시피 개발 등사업비의 50% 이상
사업화선택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시험분석 등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유형①) 단독 신청 또는 (유형②) 민간기관 * 과 협업 신청 (최대 1억원)

  •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공동 수행하는 민간기업(소상공인, 대학, 연구소 등)으로서 참여 소상공인이 지정한 기관

◦ (유형③) 다수의 소상공인 (3개 이상) 이 지역 특화기관과 공동 신청 (최대 3억원)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현장애로 해소 과제 지원 등
구분제출서류명비고
신청 서류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작성 후 첨부
2 사업신청서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사업계획서(서식)작성 후 첨부
5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마이데이터 연동가능
6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7 [협업/공동 신청시] 기업 정보 입력(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및 소개 자료 첨부(포트폴리오 등 자유양식)
8 [협업/공동 신청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작성 후 첨부
9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마이데이터 연동가능
10 [공동대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작성 후 첨부
11 추천서(중앙부처, 지자체, 지방중기청 등)
12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고3)발급서류 첨부
적격 심사시13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마이데이터 연동가능
1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15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23년, ’24년, ‘25년
16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해당 시

◦ 사업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서류 확인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