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공공기관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고, 혁신적인 AI 솔루션 발굴
참가 대상
AI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
참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25조 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
< 업력 산정기준>
▶ 신청가능 업력(창업일) : 2016. 5. 10. ~ 2026. 5. 11.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