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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제약바이오 분야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제약사와의 개방형 협업(Open Innovation)을 기반으로 기술검증(PoC)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 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모두의 챌린지 바이오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제약바이오 분야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붙임 5]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후속 연계 지원

◦ ( 사업화 자금) 국내 제약사와 협업을 통한 기술검증(PoC)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협업 지원금 지원 (최대 1억원)

  • 사업화 자금 일부는 주관기관 제공 단계별 바이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화 메뉴판) 활용을 위해 선정 이후 협의 (집행) 예정
  • 바이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은 [붙임 6] 참조

◦ (글로벌 연계 ) 글로벌 투자사 또는 제약사 등 대상 IR 피칭 프로그램 참여 및 네트워킹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프로그램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후속지원 연계 * ) 협업 우수과제 대상 ’27년 중기부·복지부 시행 연구개발사업(R&D) 및 사업화 지원 연계 * 예정

  • ❶바이오 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최대 2년, 10억원), ❷K-바이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최대 1년, 4억원) 연계 고려, 사업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
지원규모
창업기업 3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바이오 분야 해당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6.6.12.~’26.6.11.)

  •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6.1.1.) 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붙임 1]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내 [붙임 1]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