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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신청자격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증빙자료(공고문 13쪽부터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