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증빙자료(공고문 13쪽부터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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