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성·성장성을 검증받은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 으로 육성하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모집
지원분야
딥테크 기업 육성
지원대상
혁신성·성장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세부 항목 | 주요 내용 |
|---|---|---|
| 글로벌시장 개척자금 | ❶-1. 1차년도 | 기업당 6억원 지원 |
| ❶-2. 2차년도 * | 기업당 10억원 추가 지원 | |
| 특별보증 | ❷-1. 1차년도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 |
| ❷-2. 2차년도 * | 기업당 최대 100억원 추가 지원 | |
| 후속 프로그램 | ❸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등 | 유니콘 등극 지원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비상장기업 * 으로 아래 필수요건 과 선택요건 (1개 이상) 을 모두 충족 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분야는 10년 이내) 혹은 벤처기업 *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 접수마감일이 창업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인정
*** 접수마감일이 벤처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인정
필수
누적 투자유치 50억원 이상
누적투자
산정기준
-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벤처투자기관 1) 에서 50억원 이상(누적)투자 2) 유치기업
선택①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 3)
- 주식 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공고일 이전 벤처투자기관의 최종 투자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선택②
팁스 R&D 혹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사업수행
완료기준
- 팁스 R&D 사업 수행 완료(성공)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완료 기업
- 벤처투자기관의 인정범위는 [참고1] 참조
- 투자인정 범위
- 공고일 기준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에 한함(현물, 구주투자 제외)
- 기업가치 산정시의 투자는 위 1)~2)에서 정한 투자기관 및 투자금액에 한함
- 단, 최종투자가 SAFE, CONVERTIBLE NOTE 등 기업가치 산정을 유예하는 형식의 투자인 경우, 직전 투자 건의 기업가치를 적용
순번
제출서류
제출시점
필수여부
1
피치덱(IR자료 기업·기술 소개자료 등, 자유양식)
신청 시
필수
2
투자유치내역서 [별첨3]
3
투자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4
딥테크분야 영위기업 자가점검표 [별첨4]
5
사전동의서 [신청기업用, 개인用] [별첨5-1, 5-2]
6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전년도말(’25.12.31) 기준)
- 기준일자: ‘25.12.31.~’25.12.31.일자로 조회
7
주주명부
8
외부감사보고서(‘21~’24년) * , 부가세신 고서(‘25.1.1.~12.31.)
- 외부감사 미실시기업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는 제출 생략가능
9
사업 신청 주요 사항 확약서[별첨6]
10
-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유형은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해당시
11
초격차 스타트업 혹은 TIPS 졸업 성공판정 공문(혹은 성공판정서)
12
기술사업계획서 [별첨1]
1차평가 통과 시
필수
13
기타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관련 자료(제출서류 별도안내 예정)
14
발표평가자료
2차평가 통과 시
필수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