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창조 기업, 예비창업자) 공고 마감일 기준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전국 소재(경기도 우대)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경기도민 우대,
주민등록지)로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5년이내 창업기업) 전국 소재(경기도 우대) 5년이내 창업기업
- 정회원 승인 신청은 필수로 진행, 1인창조 정회원 승인 불가시 5년이내
창업기업으로 지원(T.O상이)
- 전국 소재(경기도 우대) 신산업 및 4차산업분야(나노/반도체분야
우대) 우수창업 아이템과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입주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26.3.16. ~‘27.2.28.)
- 입주 후 중간평가를 통해 창업활동 평가 성적 미달 및 운영지침
미준수자는 협약을 파기 할 수 있음
- 창업활동(참여도,실적)이 우수한 입주자는 연장심사 후 입주연장가능(최대 3년)
※ 입주자는 지원센터에 월 8회 이상 출근을 원칙으로 함
※ 주소지 이전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서브사무실로 사용가능 *사업운영 상황에따라 변동가능
◦ 창업 공간(1인석), 사무집기, 회의실, 세미나실 등 지원(무상)
◦ 법무, 회계, 세무, 특허 등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선택형사업 최대 500만원 지원(지식재산권, 시제품제작, 홍보 및 디자인 분야 등)
◦ 기술원 나노팹 첨단 연구장비 및 시설 제공 연계
◦ 핵심 나노공정 및 분석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및 기술이전 지원 연계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사업규모 확장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
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정회원
- (개념)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정회원 승인’된 회원에 한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전담기관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
- (신청방법)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창업자) → 제출서류(증빙)확인(센터) →
최종 승인(센터)
- 반려된 경우 창업자가 반려사유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정회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회원 승인요청 센터를 ‘한국나노기술원’ 선택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입주신청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각 1부 | 지정서식 첨부 | |
| 실적(매출,수출,고용,투자 등) 증빙서류 사본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각 1부 | ||
| 대면심사 발표자료(PPT) | 1부 | ||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K-Startup 정희원 승인여부 캡쳐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사업자등록증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해당자에 한함 | |
| 평가항목의 우대가점 해당서류 |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은 “대표자명_입주신청서”로 표기하여 1개의 파일로 취합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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