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로 해당 분야 모듈화 및 시스템화 등 제품화 시 어셈블리 및 테스트 등을 지원하여 관련 기업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분야
시스템반도체 OSAT 분야 기술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대상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① (초기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 제품의 시험단계에서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OSAT 성능 검토·개선 및 시작품(Prototype)제작, 교육 및 입주 연구실 등 지원
② (심화 기술개발 지원) 초기개발을 완료한 제품의 제조공정(상품화) 단계에서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OSAT 통합 솔루션 기반의 시제품 제작, 교육 등 지원
※ (기술개발 지원 사업비 구성) 연구시설 및 장비이용료, 연구재료비 및 시작품/시제품 제작 경비,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 항목 내 자율적 구성
③ (기술컨설팅 지원) OSAT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 해결 방향성 제시를 통한 기술애로 분석 및 해결
지원규모
①기술개발 지원
초기: 4개社 내외
심화: 5개社 내외
②기술컨설팅 지원: 10회 내외
신청자격
□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계 지원
※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참고]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사업규모 확대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인정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심화 기술개발/기술컨설팅)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본사 또는 사업장), 공장등록증명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업력 10년 이내(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신산업 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