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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테크노파크·visibility2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 ○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지원대상
○ 2026년도에 기술이전 계약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 창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창업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개시일(개업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 Spin-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up, 단 사업자등록은 경기도 내에 창업을 새로 하여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별첨] 참조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대표자 전원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구분지원프로그램지원내용지원규모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기술료 지원[기술이전 종류 별첨참조]
-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최대 500만원 지원)
※ 기술료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부담 없음
※ 기술료 5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1,500만원 이내 맞춤형 지원
(10개사 내외)
사업화 지원- 시제품 및 금형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시험분석,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등에 소요되는 기술창업비용 지원
※ 사업화 지원금은 총 지원금에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 지원
※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총금액에 대한 80% 이내 지원
총 사업화 비용지원금자부담금
100%80% 이내20% 이상
  • 기술료, 시제품 등 이전기술기반 창업 필요요소 지원 (기업당 1,5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기술료와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이 자율구성

‧ 기술료는 계약금, 정액기술료 등 최초 지급하는 기술료에 한하며, 이미 지급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지원금은 이행보증증권 발행 후 전액 선지급

‧ 세금, 인건비, 자산성 항목(양산목적금형, 장비 등) 등의 일부항목은 지원 제외

※ 사업비 구성 예시(기술이전 기술료의 경우 평가 된 금액기준)

  1. 기술이전 기술료 500만원 사용의 경우

→ 사업화 지원에 사용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때 최소 자부담 금액은 250만원 발생

  1. 기술이전 기술료 300만원 사용의 경우

→ 사업화 지원에 사용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200만원. 이때 최소 자부담 금액은 300만원 발생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항목비고
➀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양식 별도 첨부(신청서 내 해당 붙임파일 포함)
➁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 사업신청 전에 기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 체결 전인 경우에는 기술이전 의향서 첨부
➂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양식 별도 첨부(신청서 내 해당 붙임파일 포함)
➃ 사실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예비창업자의 경우만 제출(기 창업기업 제출X)
- 발급방법: 별첨3 참고
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 창업기업의 경우만 제출(예비창업자 제출X)
➅ 중소기업 확인서https://sminfo.mss.go.kr/ 에서 발급가능
➆ 기타 증빙서류- 여성기업 확인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하기좋은기업 등 인증서 사본 제출: 가점부여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