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MEP)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경기스타트플랫폼·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비즈니스 현지화 등을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Global Market Expansion Program)'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진출 희망국가에 맞는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25백만원 ~ 40백만원 내 차등지원
지원규모
총 130개사 내외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신청가능 업력

업력 7년 이내 - (업력 7년 이내) 2019년 2월 28일 이후 창업한 기업

업력 10년 이내 - (업력 10년 이내) 2016년 2월 28일 이후 창업한 기업 (신산업창업분야 해당시)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제출대상 구분제출서류제출 방법비고
신청기업①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필수
② 사업계획서붙임 (붙임 1) 양식에 작성필수
③ 창업기업확인서공공마이데이터 자동 연동창업기업확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④ 신분 확인 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붙임 (붙임2) 양식에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해당시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붙임 (붙임2) 증빙서류 양식에 첨부법인사업자 해당
⑦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동의서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해당
최종선정 기업① 창업유지동의서최종 선정 기업에 한하여 추후 제출필수
② 청렴실천 선언문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