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공급을 통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6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예술 분야 사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지원대상
예술 분야 사업자 (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구분 정의 지원 대상 예시
민간예술
시설업체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등 예술 관련 시
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대관하는 민
간 사업자
- (공연예술) 공연장, 공연 연습실, 공연 스튜디오 등
- (시각예술) 미술관, 박물관 등
- 대학 내 박물관·미술관은 해당하지 않음
- (문학) 문학관 등
예술
서비스
업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그 외 예술
일반 분야에서 창작·제작·기획·유통·교육·
마케팅 등 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공연예술) 극단, 무용단, 공연기획사·제작사,
무대 의상·소품 제작 사업체, 공연 티켓 판매
업체, 공연장비 임대업체 등
- (시각예술) 전시기획사, 미술작품 운송 업체,
미술비평사, 화랑, 갤러리, 미술품 판매사 등
- (문학) 출판사, 문학작품 판매 에이전시 등
- (그 외) 예술전문 홍보 대행사, 온라인 예술
교육 매개업, 예술 연구개발업 등
지원내용
융자금 공급
지원규모
200억원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필수 필수
-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 필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필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필수 법인만 필수
- [법인/개인사업자] 2022-2024(3개년) 표준재무제표
[간이과세자] 2022-2024(3개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 제출
필수 필수
- [과세] 202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 2025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과세 및 면세 여부에 따른 적합 서류 제출
- 과세와 면세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모두 제출
필수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모두 납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 4대보험완납증명서 필수 필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시 필수 임차 시 필수
-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자가인 경우 필수 자가인 경우 필수
-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
- 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필수 -
- 건축 증빙자료 (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 시설 건축 시 필수 -
- 설비 증빙자료 (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 설비 구입 시 필수
- 기타 서류 증빙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 해당 시 해당 시
- 융자신청자는 자격검증을 위해 서류 제출과 별개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가입하여야 함
attach_filedownload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_공모신청서, 공모요강 등.zi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