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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지원분야
ICT 관련 직무
지원대상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글로벌과정 참여 연수업체는 해외 소재하며,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업, 기관 참여 가능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국내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 함.
  • 학사 관리 조건: 국내 및 글로벌 과정에 당해 참여하는 4~6개월 과정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과기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등) 포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항목

국내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 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

좌 이체 내역 등) 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6년 기준 2,156,88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글로벌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월 US$2,000 이상

◾ 체재 준비금(정부지원) : 왕복 항공료*, 비자발급 수수료, 의료보험 등

  • 편도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 실습생 체재 지원금(정부지원) : 최대 월 150만원**

** 실습생 수당 US$ 2,400 이상부터 US$ 300 단위로 지원금 10%씩 감액,

월 US$ 3,800 이상 시 75만원 지급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지원규모
실습생 207명 (국내 191명, 글로벌 16명)
구분 제출서류
참여대학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ictintern.or.kr)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③)  대학 고유번호증
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연수업체
(국내)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ictintern.or.kr)
 신청공문  운영계획서(서식①)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상반기: ‘22년, ‘23년 재무제표 / 하반기: ‘23년, ‘24년 재무제표 제출)
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1종
(예) 원천징수 명세, 4대보험 산출내역, 고용보험 산출내역 등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②)
연수업체
(글로벌)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global.ictintern.or.kr)
 신청서(운영계획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