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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15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시 우대조건 적용
- 더 고른 기회(양성평등) 제공을 위한 우대조건 적용
o 지원내용 :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단, 정부·지자체·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중복수혜로 지원 불가
o 지원기간 : 최장 4년(최초 2년 + 연장 2년)
o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0만원(기업당 최대 5명 지원)
o 지원절차 :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 여부 통보 → 선정기업 증빙
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자료 제출 요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분야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지원대상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한도 : 1인 최대 3,000만원
- 신청단위 : 1,000만원 단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임대보증금 1,000만원 이상 주택
o 지원대상 주택 기준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전월세 전환율 : 4.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참고, 기준일 : 2026년 2월)
o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 100% 공제 후 차액 상환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명 지원
신청자격
o 입주기업 자격요건
-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제3·4호 및 제4항 제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o 임직원 자격요건
- 연령 : 만 39세 이하
- 2025년 8월 1일 이후 경기도 내 전입자
- 무주택자
선정기업 증빙 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 공문, 협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