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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고용·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및참여자모집공고(3차)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와 경기도 · (사)경기경영자총협회·visibility11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자동차산업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신규 입직자
○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별첨1,2(공고문 18~21쪽) 참고
○ (지원대상 신규 입사자) 사업 시작일(’26.3.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자
지원내용
근로자지원금
신규입직자 Career Build-up 정착지원금
유형 1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재직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60만원(연 최대 120만원) 지원
유형 2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시간제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28시간 미만)
☞ 재직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30만원(연 최대 60만원) 지원
신규 입직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노무·법률·심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참여자 별도 안내)
기업지원금
고용촉진기업 Drive-up 인센티브
유형 1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기업(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재직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90만원(연 최대 180만원) 지원
유형 2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기업(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28시간 미만)
☞ 재직 3개월, 6개월 도래 시 각 45만원(연 최대 90만원) 지원
참여기업의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HR-AI, ESG 환경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 분야별 전문가의 맞춤형 방문 강의 지원(참여기업 별도 안내)
지원규모
301명분
신청자격
□ 지원대상 기업 자격요건
- (규모및업종)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 (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대상판별)아래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업종코드기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상 업종이 「경기도 자동차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별첨1’ 참고
- ②산업연계기준: 자동차 밸류체인 연계산업에 포함되는 아래 기업☞‘별첨2’ 참고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기업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보유기업
·자동차 품질인증(IATF, SQ 등) 보유기업
·자동차 산업 관련 인증 보유기업
지원 우대
-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
□ 지원대상 신규입직자 자격요건
유형 1
정규직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사업 시작일(’26. 3. 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 근로자(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취업자
*근로계약서에서 3개월 이내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수습(시용)기간과 관계없이 채용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지원불가
유형 2
시간제 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 사업 시작일(’26. 3. 10.)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지원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업했거나 재취업하려는 자 지원불가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
| 기업 | [서식 1]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 |
| [서식 2] 참여 근로자 명단 | ||
| [서식 3]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 | ||
| [서식 4]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대상 근로자 포함 |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공장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요청시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내 |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내 | |
| 근로계약서 1부(지원대상 근로자별 각 1부) | ||
| 근로자 | [서식 5]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 |
| [서식 6] 사업 참여 및 이행사항 확약서(근로자) | ||
| [서식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 근로계약서 1부 |
※ 재직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연계산업 확인 증빙자료 (별첨2 참고) 근로자지원금 단독신청시
|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
| 기업 | [서식 8] 지원금 지급 신청서(기업) | |
| (지급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대상 근로자 포함 | |
| 기업 통장 사본 1부 | ||
| 지원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내 | |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유효기간 내 | |
| 근로자 | [서식 9] 지원금 지급 신청서(근로자) | |
| 재직증명서 1부 | ||
| 지원 기간 급여 내역(급여명세서, 이체증 등) 1부 | ||
| 근로자(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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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2026년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1차)(사)경기경영자총협회마감2026.04.01~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