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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의정부도시공사 ·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visibility7
사업개요
의정부 소상공인의 영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환경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점포환경개선 · 점포 내부 환경개선 (인테리어, 내부화장실 개선공사 등) *시스템 관련 제외(키오스크, POS, CCTV 등) 옥외간판 · 점포 전면간판 *입간판 등 보조간판, 불법간판 제외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창업 3년 이상(2023.3.13.이전개업, 사업자등록 기준) 소상공인 사업자 ○ 의정부사랑카드 지역화폐 가맹점인 사업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2023~2025년),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2023~2024년),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2025년)의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분야 중 1개 선택 신청 (중복신청불가)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한도 자부담 점포환경개선 · 점포 내부 환경개선 (인테리어, 내부화장실 개선공사 등) *시스템 관련 제외(키오스크, POS, CCTV 등) 3,000천원 (실비지원) 공급가액10% + 부가세 옥외간판 · 점포 전면간판 *입간판 등 보조간판, 불법간판 제외 ※ 본 사업의 선정 업소는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컨설팅 등)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후 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지원규모
35개소 내외
신청자격

점포환경개선,

옥외간판

  • 의정부시 내 창업 3년 이상인 지역화폐 가맹 소상공인 사업자
  • (우대사항)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지정 사업자,

센터 교육.행사 참여자, 센터 컨설팅(VMD) 사업 참여자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본서류
➀ 사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접수
[서식 참고]
➁ 사업계획서
➂ 청렴이행 및 변경사항 통보 서약서
➃ 신청자 정보활용 동의서
⑤ 신청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완납증명서
※ 2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제외확인서 제출 필수
⑥ 신청 업소의 영업신고증
(요식업, 미용업 등 해당자) 해당자만 제출
전산확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생략
온라인 접수시 조회
동의로 연동 확인
사업수행
계획서류
➀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➁ 시공업체의 견적서
➂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간판 진행시
➃ 시공업체의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또는 비대상확인서 중 택1 옥외간판 진행시
선택사항
(가점)
➀ 착한가격업소
해당자만 제출
➁ 백년가게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