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성남시 내 창업 1년 이상 점포형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제8조 제1항 관련)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점포 경영개선・안전개선・위생개선 사업 지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경영개선
◦ 매장 경영환경 개선
- 인건비절감 & 비대면결제: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 안전: IoT 통합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 친환경: 디지털메뉴보드, 디지털광고보드, 전자영수증, POS
◦ 친환경 점포 전환
- 포장 및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및 일회용품 등 친환경소재 및 종이재질 전환 지원, 다회용기 제작 지원
◦ 브랜드 기반 인테리어 용품 제작
◦ 점포 브랜드 굿즈·친환경 다회용 포장용기 개발
◦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국, 내외), 팝업스토어 참가지원(국, 내외)
※ 박람회 및 전시회, 팝업스토어 참가시 직접 관련 비용
- 부스 설치 및 박람회 장소 사용료 등 지급
- 간접비용(교통비 및 체류비, 식비 등) 지급불가
안전‧위생
개선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및 교체 비용
◦ CCTV 등 안전관리시설 구매 및 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휠체어 경사로 등)
◦ 소독․청소용역, 위생관련 비용
◦ 노후 옥외 돌출 ‧ 지주 간판, 어닝 천막 교체
◦ 출입구, 조명, 도배, 붙박이 진열대, 전시대 제작 설치 등
◦ 화장실 위생 개선(점포 내 위치한 경우)
※ 신청시 유의사항
-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견적서 제출 후 사업 승인 받기 전 시행한 사업은 지원 불가
❍ 대기업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직영점 또는 가맹점 수 전국 100개 이상 제한)
❍ 무점포 사업자 및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부동산 관련 표준산업 분류코드 68인 점포
❍ 사치향락업종 또는 융자 제외 업종 (제외 업종 리스트 “별표 2” 참고)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최근 5년 (2021 ~ 2025년)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재단 사업, 경상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등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구분 | 필수 | 선택 |
|---|---|---|
| 제출자료 목록 | 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및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각 1부. ②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3】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④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4, 2025년) 각 1부. ⑥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⑦ 지역사회 공공성 & 정책 참여도 확인서류(6가지 항목) • 항목별 각 3점, 최대 15점 - 착한가격업소(성남시장 지정) - 백년가게(소진공 지정) - 지역상품권(성남시 착앱 가입업체) - 우수상인 표창수여자(성남시, 경기도) - 사회적 배려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미표기시 가맹점 본사의 공문으로 확인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