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개별 소상공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골목상권 보호 및 역량 강화에 기여
지원분야
성장지원
지원대상
’19년 ~ ’25년 조직화 된 골목상권 공동체* * 기 조직 공동체 2~8년차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
** 골목상권 공동체 대표자는 해당 상권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지원내용
○ 직접비 지원 160여개소 (개소당 5,000천원 또는 7,000천원 차등 지원)
사업화 지원 비용 구성(안)
가. 지원사업비는 사업화 지원비용(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환경개선)으로 구성되며, 사업신청은 상인회에서 매니저를 통해 제출 또는 경상원 권역센터에 직접 제출
나. 선진지 견학은 상인회 정관에 임원으로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며, 총 5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
(지원항목 : 유류비, 강사비, 현수막 제작비)
※ 강사비 지급 가능 대상: 상권전문가, 벤치마킹 대상 상인회의 대표자 및 임원 ※증빙서류 제출必
다.사업비의 10%(500천원, 또는 700천원) 상인회 자부담 편성(필수)
지원규모
160여개소 / 차등* 지원
- 성장지원 3회 이하 참여(90개소, 각 7백만원), 4회 이상 참여(70개소, 각 5백만원)
신청자격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신청시 | ①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관련서식 일체(서식1~5)* * 서식자료는 붙임파일 활용 ② 고유번호증 ③ 사업자등록증(개별점포별) |
| 교부신청 (선정 시) | ① 교부신청서 등 ② 상인회 명의 농협중앙회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만 사용 가능 (기존 통장 사용 불가) ③ 가점 증빙자료(6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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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성장지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양식_ver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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