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골목상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이루고자 함
지원분야
골목상권 환경개선, 홍보 마케팅
지원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소상공인 30인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용 (예시) |
|---|---|
| 직접비 | 환경 개선 |
| ◦[골목벽화조성] ‘지역상권 스토리 등’ 지역 특색을 담은 벽화 제작, 노후 담장 등 정비 지원 | |
| ◦[골목환경정비] 상권 입구 상징 조형물, 화분·플랜터 설치 등 거리미화, 통일 디자인 노후간판개선 및 사인물 제작 지원 등 지원 | |
| ◦[경관조명설치] 빛(LED) 상징조형물, 야간 디자인 조명, 안전 조명 등 지원 | |
| 홍보 마케팅 | |
| ◦[프로모션] 상권 특성에 맞는 이벤트·축제(페스타) 개최, 상권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 등 | |
| 간접비 |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금 (회의비, 업추비 등) |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
지원규모
8개소 내외 선정 ※ 최종 선정개소 수에 따라 일부 시군 추가 지원 가능
신청자격
소상공인 30인 이상 골목상권
- 사업신청시 시군은 사업을 추진할 시군 공공기관 선정 필요(시군 지자체 부서 가능)
-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골목상권 조직화(신규, 성장) 지원사업 포기 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약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개별점포 전체, 제3자 제공포함) 시군 확약 및 환경개선 결과물 이관 확약서 상인회 표창장(가점) 지역대학교 사업참여 협약서(가점) 시․군 검토의견서 및 관련부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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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및 신청양식(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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