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한 시설 현대화 추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며 고객 확보 및 매출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분야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 제작비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광명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
지원규모
90개소 (개소당 2백만원 한도 공급가액 100% 지원)
※ 25개소는 업력이 5년 미만인 소상공인 선정 예정이며, 자부담 없음
신청자격
직전 1년(2025년~2026년)내에 경기도와 광명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부가세 및 초과금 자부담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 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
| 3. 시공 견적서, 시공계획서(제4호서식) 등 선정 통지 후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
|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 5 2024년~2025년(직전 2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홈택스 발급) 단 1년 미만은 매출증빙 자료 제출 | ||
| 6. 종업원수 확인서류 : 법인사업자 제출 필수(소상공인 사업체 범위 확인용) - 확인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소상공인 확인서) | ||
| 해당선택 | 7. 우대사항(가산점) 확인서류(최대 10점 반영)_(증빙서류 제출시에만 가산점 인정) ① 경기도(12시간)교육, 광명시 장인대학 수료증 (공고일 2년 이내) - 5점 ② 상시근로자 고용업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2점 ③ 광명시 착한 가격업소 - 2점 ④ 탄소포인트제 가입확인서(신청 마감일까지) - 2점 ⑤ 국가보훈대상자(제대군인 제외),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 2점 ⑥ 광명시지역화폐 가맹점 – 2점 ⑦ 광명시장 표창자(5년 이내) - 2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