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생계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일 : '25. 1. 1. 이후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수요 맞춤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제공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지원규모
320개사 내외
신청자격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5년 1월 1일 이후 또는 폐업 예정인 자
- [별표 제1호] 참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제2호] 참조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서식 제1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제2호 | |
| 지원대상 확인서 | 서식 제3호 | |
|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 해당 시 | |
| · 위임장 |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
| 서식 제4호 | ||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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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R-2026-015-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_모집공고문_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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