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독립영화 관람문화 확산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본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독립영화 기획전 운영
지원대상
경기도 내 영화상영관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운영 자금
지원
- 내부 인건비(대표자 및 대표자 특수관계인 인건비 불가)
- 외부인건비(프리랜서, 단기인건비 등)
- 기획전 대관료(최대 30석, 좌석당 6,000원)
- 기획전 부대행사 운영비(이벤트 운영, 전문가 참석비 등)
- 운영관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비용(램프 교체, 영사기 수리 등)
- 기자재 및 시설임차비(구입불가)
- 커뮤니티 운영 경비(회의비), 기획전 홍보비, 일반용역비 등
※ ‘별첨1.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집행인정. 기타 모든 항목은 불인정
- 인건비 지원금의
30% 이내 집행 가능
- 30석 초과 상영관도
최대 30석까지
대관료 집행 가능
기획전
상영지원
- 기획전 선정 작품 상영 지원(총 30회 내외)
※ 월별 프로그램 기획, 게스트 섭외, 작품 수급, 상영료 지급 진흥원에서 진행
- 기획전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품(월별 기획전 전단, 기념품, X배너 등) 지원
- 월별 선정된 기획전
작품 상영(월 5회
내외) 및 부대행사
운영(월 1회) 필수
지원규모
3개관, 총 30,000천원(운영관별 10,000천원)
신청자격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요건
구분 내용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영화상영관*을 직접 운영 중인 주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영화관
-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연동된 상설‧비상설상영관
제외조건 - 이미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은 극장(국비 및 시·군 지원 예산은 가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영화관
○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한글파일, PDF파일 2개 모두 제출 필수) 신청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날인 필수) 신청서식 2 3 범죄 관련 확인서(날인 필수) 신청서식 3 4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5 영화상영관등록증 6 영화상영업신고증 7 해당시 제출 대표자 위임장(날인 필수) 지점/지사일 경우 ※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번호 영화관명_제출서류명’으로 파일명 작성 ex) 1. 경콘진시네마_지원신청서, 2. 경콘진시네마_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전체 파일을 압축하여 1개의 zip 파일로 제출하며, 제목은 ‘영화관명_제출서류’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