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경기도 지역소재(본점) 창업 후 3년 이상의 콘텐츠 기획‧창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을 2023년 3월 12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2026. 3. 12. 공고일 기준)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2025 콘텐츠IP(대중소/중소도약) 제작지원, 문화기술
제작/유통지원 기업 대상 가점부여(+5점)
구분 콘텐츠 IP 문화기술
가점부여
대상사업
`24, `25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지원
(대중소IP상생/중소IP도약)
`24, `25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지원
`24, `25 문화기술 콘텐츠 유통지원
- 기업의 사업장이 경기·서울 2개 지역에 있는 경우, 본사가 경기도
에 소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경기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타 지자체(서울 등) 소재 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 사업내용
구분 제작 지원 재투자 지원
지원내용 글로벌 시장 진출 진입형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기제작 국산 콘텐츠 IP의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내용
지원금
사용범위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관련 제반 비용
- 제작, 후반작업, 홍보, 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
(일비·식비 제외)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참여 인력에 대한 협약기간 내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는 직접 참여인력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지원 과제의 제작 및 해외유통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 경상비 집행 불가(사무실/보유 장소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사업진행비성 경비 등)
※ 제작 및 해외유통 관련 사업비와 무관한 예산항목, 산출근거 부족 및
과대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 이후 종합심의 진행 시 조정될 수 있음
- ‘재투자 지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순제작비의 10% 이내를
지원금 규모로 산정
- 수행기관은 반드시 상용화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
콘텐츠진흥원 통합평가 합격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순제작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양식/비고 공통 (필수)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지정양식 /PDF파일, 한글파일 각 1부 ② 발표자료(20페이지 이내, 10분 발표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종 추천기업으로 선정될 시, 해당기업은 한국 콘텐츠진흥원 최종 발표평가 진행방식(발표시간, 추가양식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발표자료 관련 추가 보완/수정 제출요청 할 수 있음. 자유양식 /PDF 파일 붙임 (필수) ① 세부 기획안 지정양식 / 1부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작 지원)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등 IP 권리 계약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재투자 지원)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기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별첨 (필수/별첨1)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엑셀) / 1부 (선택/별첨2)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자유양식 / PDF 파일 (선택/별첨3)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자유양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날인 및 서명, 체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날인(서명) 및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관련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