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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경기)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경기도 추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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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에 본사가 소재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사업의 추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최종 선정기업 대상,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 지역 기업 추천서 발급지원 예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 재투자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2026. 5. 22. ~ 2026. 11. 22.(예정)
지원분야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지원대상

경기도 지역소재(본점) 창업 후 3년 이상의 콘텐츠 기획‧창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을 2023년 3월 12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2026. 3. 12. 공고일 기준)
  • 경기콘텐츠진흥원 2024~2025 콘텐츠IP(대중소/중소도약) 제작지원, 문화기술

제작/유통지원 기업 대상 가점부여(+5점)

구분 콘텐츠 IP 문화기술

가점부여

대상사업

`24, `25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지원

(대중소IP상생/중소IP도약)

`24, `25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지원

`24, `25 문화기술 콘텐츠 유통지원

  • 기업의 사업장이 경기·서울 2개 지역에 있는 경우, 본사가 경기도

에 소재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경기도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시, 타 지자체(서울 등) 소재 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구분 제작 지원 재투자 지원

지원내용 글로벌 시장 진출 진입형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기제작 국산 콘텐츠 IP의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내용

지원금

사용범위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관련 제반 비용

  • 제작, 후반작업, 홍보, 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

(일비·식비 제외)

ㅇ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참여 인력에 대한 협약기간 내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는 직접 참여인력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지원 과제의 제작 및 해외유통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 경상비 집행 불가(사무실/보유 장소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사업진행비성 경비 등)

※ 제작 및 해외유통 관련 사업비와 무관한 예산항목, 산출근거 부족 및

과대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 이후 종합심의 진행 시 조정될 수 있음

  • ‘재투자 지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순제작비의 10% 이내를

지원금 규모로 산정

  • 수행기관은 반드시 상용화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

콘텐츠진흥원 통합평가 합격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순제작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x 5개 과제 내외 (경기도 1개 과제 추천 예정) 과제당 최대 8억원 x 5개 과제 내외 (경기도 1개 과제 추천 예정)
신청자격
  •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양식/비고
공통
(필수)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지정양식
/PDF파일, 한글파일
각 1부
② 발표자료(20페이지 이내, 10분 발표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종 추천기업으로 선정될 시, 해당기업은 한국
콘텐츠진흥원 최종 발표평가 진행방식(발표시간, 추가양식 등)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발표자료 관련 추가 보완/수정 제출요청 할 수 있음.
자유양식
/PDF 파일
붙임
(필수)
① 세부 기획안
지정양식 / 1부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작 지원)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등 IP 권리 계약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재투자 지원)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기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별첨
(필수/별첨1)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엑셀) / 1부
(선택/별첨2)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자유양식 / PDF 파일
(선택/별첨3)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자유양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날인 및 서명, 체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날인(서명) 및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관련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