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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지원 사업 안내

account_balance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도·visibility8
사업개요
북부 경기창조허브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등 ‘가상 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분야
콘텐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개업 7년 이내의 개인/법인사업자
지원대상
콘텐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공고일 기준 개업 7년 이내의 개인/법인사업자
지원내용
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2)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오피스 협약서 ※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나. 사용 대차 내용 (1)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다. 사용대차 비용 : 무상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신청자격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2) 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아래 붙임[참고] 자료 참조 3) 개인/법인사업자등록(예정)자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필요한 자
1) 가상오피스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날인 후 스캔본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출 필요 없음)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5) 스타트업 성장분석 플랫폼 ‘지콘 스타트업’ 사전진단 확인증
※ 지콘 스타트업 링크 접속 후 사전 진단 받은 뒤 사전진단 확인증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