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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연장]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8
사업개요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내용

해외 현지 조사에 소요 되는 직접 비용 *부가가치세 미지원

  • (국외활동비) 국외항공료, 현지숙박비, 현지식비, 현지교통비 등
  • (기술정보비) 현지통역비, 전문가 자문료, 회의장 임차료 등
  • (외주용역비) 현지 에이전트 용역, 수출관련 컨설팅 등(용역ㆍ컨설팅 최대 500만원이내 )
  • (장비·재료비) 샘플 제작비, 시험분석비, 운반비, 홍보물 제작비 등
  • (포장·운반비) 포장비, 운반비, 해상운송 및 통관, 현지 운송비 등
  • (해외지사화) 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부) 기업부담금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사업 추진계획 및 사전 시장조사에 기반한 현지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 샘플링, 시제품

시연 등 현지에서의 구체적 활동비용 지원

지원규모
3개 기업 (기업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자격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기업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항목서식부수비고
참가신청서[서식 1 참고]1부
사업수행계획서[서식 2 참고]1부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중소기업 활용 동의서 등[서식 3 참고]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각 1부(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중소/중견기업 확인서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주관기업의 재무상태 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각 1부(국세청 발급)
가·감점 항목 증빙서류각 1부(붙임 2.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참고)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자기자본비율 10% 미만 경우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는 공고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원본 제출 불가 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