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기업이 개발한 물산업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시장 침체로 위축된 물산업 분야의 우수 물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분야
물산업 분야 우수기술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한 물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 (소재·부품·장치 개발 포함) 을 개발 (특허 및 신기술) 하였으나 현장 실증을 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국내-자유) 공법 분야 150백만 원 한도, 기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분야 50백만 원 한도 (국외-지정) 150백만 원 한도 ※ 예산 범위 내 지원
선정 및 평가 (중간, 최종)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실증화 비용의 7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 등) 이내 지원
○ 지원범위: 물산업 분야 물기술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지원 (국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국외-현지 공인기관)
※ 성능확인은 공인기관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석기관에서 분석이 불가한 항목이나 추가적인 측정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별도 실시
지원규모
국내 3개사 내외 / 국외 1개사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하는 자
| 제출 서류 | 부수 |
|---|---|
| 사업신청서 | 1부 |
| 기업소개서 | 1부 |
| 사업계획서 | 1부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유사과제 검색 결과 |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국세청 발급) | 1부 |
| 확약서 | 1부 |
|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 1부 |
|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및 부존재 여부 확약서 | 1부 |
|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부지(시설) 제공 협약서 |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가점 항목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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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공고문.hwpx
2026-588_제출서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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