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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 기업이 개발한 물산업 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시장 침체로 위축된 물산업 분야의 우수 물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지원분야
물산업 분야 우수기술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한 물기업으로 R&D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 기술 (소재·부품·장치 개발 포함) 을 개발 (특허 및 신기술) 하였으나 현장 실증을 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국내-자유) 공법 분야 150백만 원 한도, 기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분야 50백만 원 한도 (국외-지정) 150백만 원 한도 ※ 예산 범위 내 지원 ­ 선정 및 평가 (중간, 최종) 과정 중 기업 당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율: 실증화 비용의 70%(중소기업) 또는 50%(중견기업 등) 이내 지원 ○ 지원범위: 물산업 분야 물기술에 대한 실증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기술 성능 확인을 위한 측정분석 지원 (국내-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국외-현지 공인기관) ※ 성능확인은 공인기관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분석기관에서 분석이 불가한 항목이나 추가적인 측정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별도 실시
지원규모
국내 3개사 내외 / 국외 1개사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 한받지 아니하는 자
제출 서류부수
사업신청서1부
기업소개서1부
사업계획서1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유사과제 검색 결과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국세청 발급)1부
확약서1부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1부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및 부존재 여부 확약서1부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부지(시설) 제공 협약서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가점 항목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