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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10
사업개요
○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제품 및 기술 관련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기도 물기술 경쟁력 확보 및 물산업 진흥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대상
경기도 물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물관련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국내 · 외 물기술 인·검증 소요 비용 지원
- 인·검증 신청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현장 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해외의 경우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 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규모
5개사 내외 (국내 및 해외 인·검증)
※ 선착순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 조정가능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 후, 인증서 교부일이 ’25~’26년도 해당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경기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 구분 | 서식명 | 비고 |
|---|---|---|
| 별지 1 | · 사업신청서 | p.11 |
| 별지 2 | · 기업소개서 및 인증취득 완료보고서 | p.12 |
| 별지 3 | · 소요비용 목록 | p.13 |
| 별지 4 |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p. 14 |
| 별지 5 | · 기업의 법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p.15 |
| 별지 6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p.16 |
| 별지 7 | ·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 | ※ 해당 시 p.17 |
| 별지 8 | · 만족도 설문지 | p.18 |
| 기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
| ·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1부.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인증서 사본 1부. | ||
| · 시험 성적서 1부. | ※ 시험비 청구 시 | |
| · 지출 관련 증빙(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1식. | ||
| ·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
| 원본 | 대조필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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