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업사이클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제고하고자
「2026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업사이클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폐자원 업사이클 고도화 과제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업사이클 관련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교부조건
구분 내역 및 주의사항
지원금(현금) ◦과제당 지원금은 집중육성과제 11,500천원 / 일반과제 5,000천원으로 계상
(총 사업비의 80%이내)
기업부담금(현금)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현금만을 구성
◦기업부담금에 대한 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총 사업비의 20%이상)
분야 지원기업 수 지원금(80%) 자부담금(20%) 지원항목*
집중육성 과제 2개사 11,500천원/개사 2,875천원/개사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시험분석‧인증비, 기자재
구입‧임차비
일반 과제 8개사 5,000천원/개사 1,250천원/개사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전문가 활용비, 장소임차비,
디자인 개발비, 전시회
참여비
*지원 항목은 과제 유형별로 구분하여 우선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참가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사업비 활용 계획」에 대하여 평가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타 항목 집행을 50%까지만 허용함.
4 지원내용 ※ 과제로 기재한 제품·기술 외 타 제품·기술 관련 비용 불인정
지원 분야 비목 정의
증빙 서류
인건비
▪ 사업계획서에 과제 참여인력인력으로 명시된 자에 대한 인건비
※ 총 지원금의 3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용하되, 해당 인력 개인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인별 인건비 신청금액은 급여명세서상 세전급여보다 같거나 적어야 함
▪ 증빙서류 :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세전급여, 원천세 및 4대보험, 세후급여 등
표시), 이체내역증(인건비 지급 대상자 개인별 이체내역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시제품
제작비
▪ 협약 기간 내 완료되는 시제품의 외주 개발·제작 비용(금형, 워킹목업 등)
※ 총 지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자체 제작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재료 구입·사용 비용에 한해 재료비 지원)
※ 기존 자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은 불인정(제품 생산
비용 집행 불가. 단, 제품 기능 향상 등 고도화 시 동종이거나 유사한 시제품도
인정)
※ 재료비, 기자재 구입·임차비를 별도 계상한 경우, 중복성 검토를 통해 집행
인정여부 결정 가능
▪ 증빙서류 : 계약서(200만 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지원금 사용내역서(증빙사진, 상세 설명 포함), 설계도면 등
재료비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구매 또는 생산 원가로 산정, 협약 종료 2주 전까지 사용 인정
※ 시제품 시험·제작에 필요한 적정량의 재료만 인정하며, 제품 양산을 목적으로
구매한 재료 또는 원료는 불인정(구입량이 적정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제작에 필요한 적정량만 인정)
▪ 증빙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
인증비
▪ 협약 기간 내 획득 가능한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비·수수료·관
납료,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등
※ 정부·지자체 등에 의해 해당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국내 1건 당 200만 원 이내, 국외 1건 당 800만 원 이내로 산정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시험분석 결과서·인증서, 관납료 영수증 등
기자재
구입‧임차
▪ 사업 목표 및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계 또는 설비, 공구 구입‧임차 비용
※ 총 지원금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범용성 기자재는 구입이 불가능하며 임차만 가능(임차기간은 협약기간 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인정)
▪ 증빙서류 :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검수조서
(증빙사진 포함), 임차 계약서 등
전문가
활용비
▪ 제품·기술 개발에 있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자문 등
전문가 활용비용
※ 사전에 신청된 전문가(회사)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제규정(회의 등 수당 지급규정 별표1)에 따른 단가로
금액을 산정
※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필수
구분 기본료(2시간) 초과(시간당)
자문 참석수당 200,000원 100,000원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문가 이력서(경력증명서), 전문가
활용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신고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결과물(자문
보고서, 자문활동을 통한 산출물 등)
장소 임차비
▪ 과제 수행 시 필요한 창고, 제작공간 등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소 임차비
※ 본 과제를 위해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급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납세의무자)와의 거래만 가능하며,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임대기간 중 협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 일할계산하여 인정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명세서, 임차물
활용 사진 등 사용증빙
디자인
개발비
▪ 협약 기간 내 완료되는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CI·BI, 홈페이지, 카탈로그,
광고, 이미지 디자인 등 홍보 관련 디자인 제외)
▪ 증빙서류 : 계약서(200만 원 이상),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 원 이상),
거래명세서, 지원금 사용내역서(증빙사진, 상세 설명 포함) 등
전시회 참여비
▪ 협약 기간 내 참여하는 전시회 참여비용
▪ 증빙서류 : 거래명세서, 지원금 사용내역서(증빙사진, 상세 설명 포함) 등
기타 ▪ 상기 비목 이외 전담기관에서 개발 과정 중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타 비용
(이행보증보험 발행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
지원규모
10개사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26. 3. 31.(화) ~ 4. 10.(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gupcycle@ggeea.or.kr)
- 신청자격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업사이클 관련 중소기업
- (소재지) ‘주 소재지’, ‘등록공장’,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회사설립일 기준
※ (집중육성과제)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 (일반과제) 업력 제한 없음
- (자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 (기타)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가능 기업
○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내 용 필수 서류 1 참가신청서 및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제출양식 제공 2 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법위반 사실 부존재 여부 확약서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각 1부.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일 경우 제출 6 4대보험·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7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8 최근 2년도 재무제표(2024, 2025)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9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 검색년도: 2024년 ~ 현재, 유사도: 60% 기준 해당시 10 기타 기술력 증빙 서류(특허증, 시험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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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pdf
참가신청서 등 제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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