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유도
지원분야
물산업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예정)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이
가능한 기업 ※ 민간기업 바이어 초청은 해당 사항 아님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통역비) ※ 단가 <별첨1> 참고
- (항공료) 초청 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
- (숙박비) 바이어 국내 체류 숙박비용(공식일정만 해당)
- (통역비) 바이어 초청기간 내 통역전문요원 활용비 지급
- 지원방식: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확인 완료 후 지급(진흥원→지원기업)
- 초청에 소요된 경비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항공권, 숙박비, 통역비 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실비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
지원규모
경기도 중소·중견 물기업 2개사
신청자격
-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제출 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구분 | 서식명 | 제출방법 | 비고 |
|---|---|---|---|
| 필수 | 사업 참가신청서 및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 서식 작성 후 제출 | 서식1 |
| 서약서 | 서식 작성 후 제출 | 서식2 |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 혹은 날인 후 제출 | 서식3 | |
| 수출액 확인 증빙서류 | 전년도(’25년) 수출실적 최소 1종 이상 제출 | -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불인정 - 수출신고필증(관세청)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 |
| 매출액 확인 증빙서류 | 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전년도(’25년))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
| 인력현황 확인 증빙서류 | 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 |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국민연금공단)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 사본 1부 제출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사본 1부 제출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사본 1부 제출 | ||
| 선택 (해당시) | 국영문·기타언어 기업/제품 카달로그 | 해당 시 제출 | |
| 제품 또는 기술특허 /인증 /수상 증빙서류 등 | 해당 시 제출 | ||
| 물산업 발전 포럼 참가 (연사ㆍ발표자) 참여 증빙 서류 | 해당 시 제출 |
※ 제출서류는 공고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