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KOTRA와 협업하
여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참가 희망기업은 아
래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농수산식품 제조(생산)‧가공‧유통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
지원대상
도내 농수산식품 제조(생산)‧가공‧유통기업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기업
지원내용
현지 사업운영비 및 참가기업 항공료 50%
- (현지 사업운영비) 장소·차량 임차비, 바이어 발굴, 통역원 섭외 등
- (항공료 지원) 참가기업 항공료 50%(이코노미 기준)
‧ 지원대상 : 기업당 1인限
- (기업부담) 지원내용 외 전체(항공료 50%, 숙박, 식비 등 체재비)
지원규모
파견 지역 각 10개사 내외, 총 20개사
필 수 제 출 ① 참가신청서 [붙임1] 양식에 작성 ② 기업관리카드 [붙임2] 양식에 작성 ③ 상담 및 마케팅 계획 [붙임3] 양식에 작성 ④ 전시제품 목록, 설명서 [붙임4] 양식에 작성 ⑤ 서약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붙임5] 양식에 작성 ⑥ 기업 소개 자료(브로슈어) 및 제품 카탈로그 * 현지어(베트남, 일본) 혹은 영어 자료로 제출 必 별도 첨부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제출 ⑧ 시장성 조사 평가 기업정보 양식 별도 양식 제출 해당기업 限 제 출 ⑧ 수출실적 증빙(도내 제조사 수출실적만 인정) → 도내 소재 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실적통계자료 인정 → 도내 소재 무역상사의 경우, 도내 제조제품의 수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 (제출자료) Trass, 무역협회, 은행, 해당 국가 확인서, 구매확인서 등 단, 중복가능성 있을시, 높은 성과 자료 기준으로 반영 * 수출신고필증 증빙 제출시, 제조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인정 * 구매확인서(간접수출) 증빙 제출시, 해당건의 수출신고필증까지 제출해야 인정 (단,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장소가 도내가 아닐 경우 미인정) ‘24~‘25년 수출실적 * 연도별로 제출 * 무실적 연도도 제출 ⑨ 보유인증서 사본(국내인증, 해외인증, 기업인증 등) 인증증빙 제출 * 추후 선정평가 시, 제출자료 원본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