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농업기업연계강화
2026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6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지원대상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지원내용
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도내 소재 생산자단체)
- 식품기업과 연계하여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
➁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
-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지원규모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
신청자격
◯ (생산지원) 생산자단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
- 공고일 현재 전북에 소재, 생산하며 조합·법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
- 5인이상 등록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5인이상 작목반
-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타시도 소재업체 가능)
◯ (이용지원)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외식기업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
- 식품․외식기업*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식품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식품제조ㆍ가공업), 제3호(식품첨가물제조업), 제5호나목4)(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외식업체의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식품접객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및 사업계획서(붙임2), 사업신청 체크리스트(붙임4)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개년(23-24년) 재무제표, 25년 부가가치세증명원, 4대보험 가입명부
- 참여농가 명단(붙임3) 및 참여 농가별 계약재배 약정서(붙임3)
- 식품기업과의 원료공급 계약서 및 식품기업 사업자등록증
- 자부담 통장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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