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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안산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안산시, (재)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visibility12
사업개요
산‧학‧연‧관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기술이전(도입)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기술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신뢰성 검증 및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첨단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AI 등 안산시 핵심 산업분야
지원대상

국내·외 산‧학‧연‧관의 연구성과물(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2026.1.1 이후)하였거나 완료 예정(당해연도)인 기업으로, 이전(도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당해연도(2026년)에 계약을 완료한 경우, 본 과제 협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기술료는 기술료 계상 소급적용 불가

  • 안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해당하는 중소기업
  • 본 사업 선정 이후, 안산시 관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 선정을 취소함

(단, 본점 또는 공장등록 중 하나라도 안산시 소재 시, 선정 유효)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은 주관기업으로서, 기술이전을 받을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설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지원내용
이전(도입)기술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규모
총 4개사 내외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각 1부
기술이전 완료기업기술이전계약서 및 기술이전 중개 확인서(서식6)각 1부
기술이전 예정기업기술이전 의향서(서식7)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발급)1부(사본)
중소기업확인서1부(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각 1부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해야 함
법인인감증명서(개인기업은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사본)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기업만 해당함)(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