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산업데이터 표준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쉘)를 기
반으로 도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AI솔루션 실증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AI 활
용 역량 제고 및 제조공정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설비·공정·품질 데이터를 산업데이터 표준 기
반으로 수집·연계하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산업데이터 표준
활용 인프라와 연계 가능한 제조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AAS(Asset Administration Shell, 자산관리쉘): 제조 자산(설비, 시스템, 문서 등)의
특성 및 상태 정보를 일관되고 구조화된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국제표준(IEC 63278)
지원분야
AI 솔루션 실증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미래차 관련 분야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현장 설비의 산업데이터를 AAS 표준 규격에 따라 일원화하여, 기업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의 효율적인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 공정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지원
◦ 본 사업에서 구축되는 데이터 수집·전송 환경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ETI)의 산업데이터 표준 활용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하
여야 하며, 수요기업은 사업 수행 및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조데
이터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최소 1개 이상의 AAS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제조 현장에 필수 적용
※ 데이터 수집·연계 대상 설비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효과 확산을 위해 대상 설비
수가 많고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은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표준 모델 활용 시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AAS 모델 허브 활용 권장
※ 사업 종료 후 5년간 데이터 수집·전송 인프라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철거 또는 운영 중단할 수 없음
지원규모
4개사 내외 선정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설비)을 가동 중인 경기도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제조설비, 검사장비, 센서, PLC, MES, ERP 등에서 생성되는 제조데
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산업데이터
표준 기반으로 수집·연계할 수 있는 기업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 수집·전송 인프라를 사업 종료 후 5
년간 유지·활용할 수 있는 기업
◦ 「산업데이터 표준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 수요기업은 기존 산업데이터 표준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붙임 2] 참조). 단, 과제별 AAS 표준 적용 방안, 제조 AI
솔루션 실증계획, 전담인력 투입계획 등은 선정평가에서 확인함
| 구분 | 제출서류 | 대상 및 부수 |
|---|---|---|
| 필수 | ① (서식 제1호) 사업 신청서 | 수요·공급기업 1부 |
| 필수 | ② (서식 제2호) 사업 제안서 | 수요·공급기업 1부 |
| 필수 | ③ (서식 제3호)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수요기업 1부 |
| 필수 | ④ (서식 제4호) 참여 확약서 | |
| ⑤ (서식 제5호) 법위반 여부 확인서 | 수요기업 각 1부 | |
| 필수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
| ⑧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
| ⑨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 ⑩ 최근 1년 결산재무제표 | 수요기업 각 1부 | |
| 필수 | ⑪ 견적서 및 SW 개발비 산정자료(붙임4) | |
| ⑫ 일반현황 엑셀파일(붙임5) | 공급기업 각 1부 | |
| 필수 | ⑬ (서식 제6호)데이터 제공 및 인프라 유지 확약서 | |
| ⑭ (서식 제7호)데이터 수집 대상 설비 및 제조데이터 보유 현황표 | 수요·공급기업 각 1부 |
※ 종된사업장의 경우 종된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실증 예정 공장주소가 본사와 다를 경우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감사 의견 확인자료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의한 동일 내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파일명은 목록 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작성. 예시) 1. 사업신청서_기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