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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 건설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복지지원금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도내 건설업 분야 지역 기업의 구인난 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 주도형 「강원 건설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선정된 복지지원금 지원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복지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공통

(필수요건)

  • ‘26. 3. 1. 기준 도내 건설업 대상업종* 기업체
  • 건설업 대상업종: [참고] 한국표준사업분류-건설업(41~42) 해당
  • ‘26. 3. 1. 기준 근로자 5인 이상 소속 기업체

※ ①~② 조건 모두 충족 필수

복지

지원금

  • ‘26년 3. 1. ~ 6. 30. 기간 내 재직 중인 모든 정규직 근로자

※ 단,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제외 (중복지원 제한)

지원내용
◦복지지원금: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구분 총 지원금 (1인당) 지원 내용 신청 및 지급 방식 복지 지원금 건강향상 최대 30만원 건강검진, 예방접종, 업무상 질병 치료비 등 건강향상 및 자기개발 中 1개 선택 신청 사업체 or 근로자 신청 후 근로자 직접 지급 자기개발 최대 30만원 업무 관련 자격 취득 교육, 응시료 등 ※ 기업당 지원인원 제한없음. 단, 고용장려금 대상 근로자 중복지원 불가
지원규모
총 27명 (복지지원금만 해당) ◦복지지원금 27명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2)서식과 기업별 발급 서류 모두 제출
제출서류명 주요 용도 서식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참여 신청 확인 [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참여정보 확인·확인 중심) [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 대상업종 및
도내 소재 기업 확인
사업장
발급
서류
④ 사업장 총괄카드 사업체 근로자 수 확인
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 조회기간은 ‘전체’로 클릭,
사업장명 앞 직종코드 확인 필요
근로자 근무 경력 확인
* 고용보험 자격취득명부 미포함시 탈락 처리.
단, 65세 이상 신규채용 근로자로 고용보험 미
가입 상태인 경우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이력으로 대체 증빙 가능
⑥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 고용 형태(정규직)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나이 및 도내 거주 여부 확인
* 신규채용의 경우, 35세 이상 나이 확인
(청년도약장려금 중복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