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지원규모 : 14명 내외
지원대상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 제공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 청년노동자(만39세 이하) 있을 시, 우선 가점 부여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지원규모
14명 내외
신청자격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제외
- 지원범위 내 기업당 최대 1명까지 외국인(외국인 비율 50% 이내) 지원 가능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관내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
※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 No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
| 1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포함 | 1부 |
| 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각 1부 |
| 3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4]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5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접수기간 내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3, 2024, 2025 각 12월 31일 기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발급가능 | 각 1부 |
| 6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www.hometax.go.kr )에서 발급 가능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각 1부 |
| 7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8 | 임대차 계약서 (※ 월세에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필수) | 각 1부 |
| 9 | 근로계약서,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각 1부 |
| 10 | 기숙사 이용근로자 실거주 증명자료* -내국인: 등본(또는 초본) / 주거사실확인서 [서식5] / 기타 증명자료(근로자 명의의 관리비 고지서 또는 납입내역 등) 중 택1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각 1부 |
| 11 |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 진흥에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제출 | 1부 |
| 12 | 기업의 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 국세청 발행분 (재무 건전성 확인용) | 1부 |
| 13 |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 ※ 해당할 경우 제출 | 각 1부 |
| 14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경기도, 안산시),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 해당할 경우 제출 | 각 1부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직인 날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