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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10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특허 동향, 시장 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 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포스터, 이북(e-book) 등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스마트 혁신 온텍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 전환 진단, 시스템 및 플렛폼 구축, 데이터 분석비 등 ○ 언론홍보 추가 지원(기획보도, 카드뉴스, 지면광고 등) ※ 선정기업 대상 별도 수요 조사 예정 ○ 기타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강소+ 단계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규모
43개 사 내외
신청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참고1)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ㆍ운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 ’24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단, 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 그 종목이 주된 업종인 경우

  • 주된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고

and ① ’2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최근 2년간(’23년~’24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 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채용인원 3명 이상
  • (당기 상시근로자 수/전기 상시근로자 수) × 100 – 100

※ ③, ④은 24년 한국은행 통계 등 반영 금년에 한해 조정함

선택조건

(①~④ 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구분제출서류
필수 제출① [서식 제1, 2호] 참여신청서(1페이지) 및 추진계획서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②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③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6개월 이내)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6개월 이내)
⑦ ‵ 22년~ ‵ 24년 확정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4년 12월, ‵ 25년 12월 귀속분, 국세청 신고본) 각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⑩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⑪ 공장등록증명서(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 1부
⑫ 지식서비스 기업 증빙서류(해당 업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선택 제출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⑭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