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지원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특허 동향, 시장 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
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포스터, 이북(e-book) 등
국내외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스마트
혁신
온텍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 전환 진단, 시스템 및 플렛폼 구축, 데이터 분석비 등
○ 언론홍보 추가 지원(기획보도, 카드뉴스, 지면광고 등)
※ 선정기업 대상 별도 수요 조사 예정
○ 기타 혜택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강소+
단계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규모
43개 사 내외
신청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참고1)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ㆍ운영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 ’24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 중소기업
(단, 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 그 종목이 주된 업종인 경우
- 주된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고
and ① ’2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 ’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 최근 2년간(’23년~’24년)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 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채용인원 3명 이상
- (당기 상시근로자 수/전기 상시근로자 수) × 100 – 100
※ ③, ④은 24년 한국은행 통계 등 반영 금년에 한해 조정함
선택조건
(①~④ 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제출 | ① [서식 제1, 2호] 참여신청서(1페이지) 및 추진계획서 한글파일 1부 및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
| ②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 |
| ③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 [서식 제6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부 | |
|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6개월 이내) | |
|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3개월 이내) | |
|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6개월 이내) | |
| ⑦ ‵ 22년~ ‵ 24년 확정재무제표(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
|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4년 12월, ‵ 25년 12월 귀속분, 국세청 신고본) 각 1부 | |
|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 |
| ⑩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최근 1년 조회) | |
| ⑪ 공장등록증명서(필수조건에 경기도 내 공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제출) 1부 | |
| ⑫ 지식서비스 기업 증빙서류(해당 업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 선택 제출 | ⑬ 신청자격 중 선택조건(1개 이상 충족)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각 1부. |
| ⑭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유효기간 확인 후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