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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기도 섬유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9
사업개요
◦ 도내 섬유(피혁)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지원분야
섬유분야(피혁포함)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도내 소재(본사 및 공장) 섬유(피혁) 기업

  • 대학 및 연구기관 공동참여 가능
지원내용
◦ 섬유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등 사업화 촉진 ◦ 친환경/리사이클/고기능성 등 섬유산업 기술개발 중점 지원
지원규모
2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기업) (①,②,③ 모두 충족)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설치ㆍ운영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 설치ㆍ운영([참고2]) ③ 접수마감일(2026.3.9.)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참고2]) 설치·운영 공동연구기관 전국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
  • 신청 서류 목록(공고기간 중 제출)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
연번서 식 명해당서류제출 주관기관제출 공동기관
①기술개요서 1부『서식1』O-
②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식2』OO
③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3』OO
④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국세청 누리집(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OO
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https://www.rnd.or.kr/)에서 발급 가능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O(해당시) -
⑥법인등기부등본 1부 (영리기관·법인사업자만 해당)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O (해당시)O (해당시)
⑦공장등록증 1부 ※ 서류 발급일자 유효기간 : ’26.2.1.~3.9.(공고월~접수마감일)O-
  •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대상기관 제출 서류 목록(1차 서면평가 통과 기관에 한함)
연번서 식 명해당서류제출 주관기관제출 공동기관
①연구개발계획서 1부『서식4』O-
②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OO
③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 최근(법인:2024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2023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OO (해당시)
④NTIS 제재정보 확인서 - 영리기관(기업) : 총 3부 ❶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❷연구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❸소속기관제재확인서(기관) -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 : 총 1부 ❶연구책임자 본인제재확인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http://ntis.go.kr)에서 발급 가능 ※ 발급방법 FAQ #8 참고OO
⑤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서식5』 ※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공고문 5.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과제 중복성 참조O-
⑥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각1부『서식6』O-
⑦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8호)에 따른 법 위반 유예대상 47개 법위반 행위에 한함 (공고문 [참고5])『서식7』O (해당시)-
⑧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서식8』-O
⑨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공고문 [참고3])O-
⑩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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