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3년 이상(2023.2.20.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 항목에 편성·사용하는 것이 필수임.
- 협약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하여 사업신청
| 구분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 제품 혁신 | 시제품 개발 | 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
| SW Licence | 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 |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 |
| 제품규격인증 |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 |
|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 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
| 기타 사업화 지원 | 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 |
| 판로 개척 | 홍보 강화 | 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
지원규모
15개 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필수조건
(①~⑤
모두 충족)
①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제조 매출 50% 이상 충족하는 기업(확인서 없는 기업)
③「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④제조업 업종 영위 기업(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필수)
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and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인력 현황 출력)
②직전 연도(2024년) 총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천만원 이상
□ 안내 사항
- 발급 일자는 공고 시작일(’26.2.20.) 이후 최신본으로 제출
- 파일별 연속 번호 붙여서 제출 요망
☞ (예시) 01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특히 필수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빈칸 없이 모두 작성하고, 날짜·직인·서명 등 누락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구 분 | 제출서류 | 내 용 |
|---|---|---|
| 필수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붙임1] | - (과제명) 과제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 (성과목표) 본 과제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 미달성 시 패널티 부여 - (차별성 비교 제시) 유사 과제를 수행한 경우 비교표를 통해 차별점 제시 |
| 필수 | 2. 사업자등록증명(원) | - 정부24( www.gov.kr )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발급일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인정 |
| 필수 | 3. 공장등록증명서 | - 정부24( www.gov.kr ) ※공장만 경기도 소재인 경우 제출(본사 타 지역 소재) |
| 필수 | 4.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정부24( www.gov.kr ) ※ 발급일자(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 |
| 필수 | 5. 국세 납세증명서 | - 정부24( www.gov.kr ) ※ 발급일자(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 |
| 필수 | 6. 법인등기부등본 |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
| 필수 | 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국세청( www.hometax.go.kr ) - 3년분 제출(’22~’24년) |
| 필수 |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국세청( www.hometax.go.kr ) - 2024년도분 / 2025년도분 각 2년분 제출 ※ 매월 신고 12월 또는 반기 신고 반기월 귀속연월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 필수 |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
| 필수 | 10.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2] | |
| 필수 | 1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붙임3]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있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만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sobujang.net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없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제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수 |
| 필수 | 1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4] | |
| 필수 | 1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5] | |
| 선택 |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붙임6] | - 서류평가(기업 경쟁력) 점수 항목 ․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연구개발) 투자정도 |
| 선택 | 15. 지식재산권 (국내특허등록) | - 서류평가(기업 경쟁력) 점수 항목 ․ 국내특허등록(증 또는 원부) ※특허출원(서) 미인정 |
| 선택 | 16. 경기도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생산확인서[붙임7]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30개) 생산기업 |
| 선택 | 17.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붙임8]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 선택 | 18. 경기도 인증(서)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①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②경기도 착한기업 ③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④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⑤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⑥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⑦4.5일제 도입기업 ⑧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⑨경기도 임팩트 유니콘기업 |
| 선택 | 19. 환경 분야 인증(서)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신기술(NET), 신제품(NEP),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환경분야 관련 인증(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