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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12
사업개요
기술사업화 수요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3년 이상(2023.2.20. 이전부터) 경기도 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제조·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시제품 개발” 항목에 편성·사용하는 것이 필수임.
  • 협약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하여 사업신청
구분지원 항목세부 내용
제품 혁신시제품 개발개발기술 제품화, 샘플제작, 금형제작, 지그, 목업 등 제작
SW LicenceSW설계 맞춤형지원(EDA Tool), 설계자산(IP), 디자인하우스, CAD 등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국내․외 제품규격 인증획득, 시험·분석, 컨설팅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기업진단, 기업수요 맞춤 사업 도출,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타 사업화 지원시장정보분석(특허·시장동향), 자율과제(제품개선 관련 활동, 기타 컨설팅 등)
판로 개척홍보 강화홍보물, 홍보동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국내외 전시회 참가, 기업홍보 및 투자유치, 신기술·신상품 동향파악, GMS,(해외마케팅 대행), 바이어 발굴 등
지원규모
15개 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 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필수조건 (①~⑤ 모두 충족) ①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제조 매출 50% 이상 충족하는 기업(확인서 없는 기업) ③「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④제조업 업종 영위 기업(사업자등록증명 내 제조업 명시 필수) ⑤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개발부서 설치‧운영 and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관리시스템 연구인력 현황 출력) ②직전 연도(2024년) 총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5천만원 이상

□ 안내 사항

  • 발급 일자는 공고 시작일(’26.2.20.) 이후 최신본으로 제출
  • 파일별 연속 번호 붙여서 제출 요망

☞ (예시) 01_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특히 필수서류는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빈칸 없이 모두 작성하고, 날짜·직인·서명 등 누락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구 분제출서류내 용
필수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붙임1]- (과제명) 과제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 (성과목표) 본 과제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 미달성 시 패널티 부여
- (차별성 비교 제시) 유사 과제를 수행한 경우 비교표를 통해 차별점 제시
필수2.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www.gov.kr )
*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발급일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인정
필수3. 공장등록증명서- 정부24( www.gov.kr )
※공장만 경기도 소재인 경우 제출(본사 타 지역 소재)
필수4.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www.gov.kr )
※ 발급일자(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
필수5. 국세 납세증명서- 정부24( www.gov.kr )
※ 발급일자(유효기간 내) 공고일 기준 발급본만 인정
필수6.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필수7.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www.hometax.go.kr )
- 3년분 제출(’22~’24년)
필수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www.hometax.go.kr )
- 2024년도분 / 2025년도분 각 2년분 제출
※ 매월 신고 12월 또는 반기 신고 반기월 귀속연월분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필수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10.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2]
필수1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붙임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있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만 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sobujang.net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없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제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필수
필수1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4]
필수1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5]
선택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붙임6]- 서류평가(기업 경쟁력) 점수 항목
․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연구개발) 투자정도
선택15. 지식재산권 (국내특허등록)- 서류평가(기업 경쟁력) 점수 항목
․ 국내특허등록(증 또는 원부) ※특허출원(서) 미인정
선택16. 경기도 소부장 핵심 전략품목 생산확인서[붙임7]- 서류평가 가점 항목
․ 경기도 소부장 핵심전략품목(30개) 생산기업
선택17. 대·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계획서 [붙임8]- 서류평가 가점 항목
선택18. 경기도 인증(서)- 서류평가 가점 항목
①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②경기도 착한기업
③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④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⑤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⑥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⑦4.5일제 도입기업
⑧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⑨경기도 임팩트 유니콘기업
선택19. 환경 분야 인증(서)서류평가 가점 항목
․ 신기술(NET), 신제품(NEP),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환경분야 관련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