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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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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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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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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사업개요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3~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방지시설 제외
지원내용
금5,300천원/개소 ※ 별도 자부담 있음 (지원사업 1) 관리지원 및 성능확인 : 금1,700천원/개소(도 30%, 시 70%) (지원사업 2) 유지보수 : 금3,600천원/개소(도 30%, 시 50% ※ 자부담 20% 별도)
지원규모
13개소
항목
부수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1부
이행각서(붙임 2)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3)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부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증명서(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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