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청년 엔지니어 육성 사업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일자리재단·visibility9
사업개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한 도내 5인 이상 기업 대상 인턴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 최대 3개월(총 480만 원) 지원

청년 참여자

  • 참여기업 - 참여자 간 근로계약 체결
  • 인턴십 근무기간 : 2026. 6~8월(최대 3개월),

※ 인턴십 근무기간은 기업 선정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근 무 지 : 각 참여기업(사업장)에 배치(도내)
  • 임금지급 : 참여기업 내규에 따라 기업 직접 지급 ※ 단, 최저시급 이상 지급 必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5인 이상 기업

  • 제조업 우대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하나 이상이면 참여 가능. 단, 사업 참여자의 근무지는 경기도 내 사업장으로 한정함

지원내용

 인턴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60만 원, 최대 3개월(총 480만 원) 지원

  • 인건비 지원금은 3개월 인턴 종료 후 신청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도퇴사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채용가능 인원 예시

예시) ① 상시 근로 인원 15명 기업 → 인턴 채용 가능 4명 ② 상시 근로 인원 25명 기업 → 인턴 채용 가능 5명 (최대) ③ 상시 근로 인원 7명 기업 → 인턴 채용 가능 2명

 멘토 운영비 : 참여자 1인당 15만 원 지원

참여자(청년) 지원혜택

  • 인턴십 3개월 지원
  • (역량강화 지원 ①) 멘토링 지원(8주)
  • (역량강화 지원②)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시 비용지원(인당 30만 원, 선착순)
  • (시흥 소재 기업 재직 및 시흥시 거주 시)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정주 수당 지원
지원규모
기업 25개사 내외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및 근무지가 경기도인 5인 이상 기업

  • 제조업 우대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하나 이상이면 참여 가능. 단, 사업 참여자의 근무지는 경기도 내 사업장으로 한정 함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1부
필수② 인턴 채용 신청서1부
필수③ 성실 의무 이행 서약서1부
필수④ 사업자등록증1부
필수⑤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각 1부발급기준 : 공고일 이후
필수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4년~2026년)1부발급기준 : 공고일 이후
필수⑦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1부발급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가점① 청년강소기업 및 일자리우수기업 등 인증공고일 기준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