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정세 악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무역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전후방 산업
지원대상
무역위기 산업군에 속한 경기도 소재 수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수출 컨설팅 (관세·법률·세무 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 등) : 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시장 임차비, 부스비, 운송비 등) : 15백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전시장 임차비, 부스비, 운송비, 항공료 등) : 10백만원 한도
- 해외 마케팅 (GBC, KBC 등 각 기관별 지사화 및 홍보물 제작 등)(수정) : 5백만원 한도
- 해외 인증 및 특허 (특허, 규격, 원료등재 인증 관련 컨설팅, 시험, 인증 비용 및 갱신비) : 10백만원 한도
- 수출 물류비 (해상 및 항공 운임, 창고료, 국제특송 등) : 5백만원(중동 7백만원) 한도
지원규모
600개사
신청자격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
※ 공장이 ‘제2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분류된 경우 가능
③ 무역위기 산업군
※ 뷰티, 푸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④ 제조업 또는 AI 관련 정보통신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기본서류(8종) : ①신청서, ②법위반 사실 확인 동의서, ③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동의 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명, ⑤중소기업 확인서, ⑥국세 완납 증빙,
⑦지방세 완납 증빙, ⑧법인 계좌사본
- 보충서류(8종) : ①공장등록증, ②건축물 대장, ③외국어 홈페이지, ④외국어
카탈로그, ⑤해외규격 인증서, ⑥국내외 특허증, ⑦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⑧가점 서류
※ 보충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