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도내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기업·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및 수출 증진 도모
지원분야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必)
지원내용
화장품·뷰티 제품 디자인(용기·부자재), 포장·패키지 디자인, 브랜드(BI·CI) 개발 등 디자인 개발 직접비 및 사업화 지원(컨설팅·해외 플랫폼 입점·활용)
지원규모
20개사 지원, 총 300백만원(경기도)
신청자격
◦ 뷰티 제품·기술개발과제 관리지침(2026.03.) 6조 가)항(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해당기업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 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서면/대면 평가위원회 등)에서 지원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총 3개 1) 신청서류일체 – 구비서류(①~⑮) 통합본(PDF) * 파일명: 신청서류일체_기업명.pdf 2)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한글) * 파일명: 사업계획서_기업명.hwp 3) 신청기업 정보(엑셀) * 파일명: 신청기업정보_기업명.xls 제출서류(파일형식) 구비서류 목록 제출구분 1) 신청서류일체 (PDF 파일) 순서대로 병합한 통합본 1개파일 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② [서식2] 법위반 사실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③ [서식3]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필수 ④ [서식4]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필수 ⑤ [서식5]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필수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수 ⑦ 식약처 등록 화장품기업 증빙서류: 1종 이상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필수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⑨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필수 ⑩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必) 필수 ⑪ 최근 2개년도(2024~2025) 결산재무제표 필수 ⑫ 공장등록증명원 선택(해당시) ⑬ 가점 증빙서류(기업인증서류 등) *가점목록 붙임 참조 선택(해당시) ⑭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선택(해당시) ⑮ 2025년 미국 관세 납부 증빙서류 *관세피해 증빙 선택(해당시) 2) 사업계획서 (hwp(한글) 파일) ①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3) 신청기업정보 (엑셀 파일) [서식6]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신청기업 정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