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 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TV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부가세 제외 기준)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8개사)
지원규모
□ 지원기업 : 1차 23개 사 (2차 2개사 예정)
신청자격
신청 마감일 기준, 다음의 <신청 자격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청 자격 세부 조건>
①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
② 아래 신청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 구분 | 제출 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
| 1 | 신청서 | 1부 | 온라인 작성 | |
| 2 | 방송광고 집행계획서 | 1부 | 온라인 작성 | |
| 3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
| 4 | 신청 자격 증빙서류 | 각 1부 | 벤처, 이노비즈 인증서 등 (온라인 첨부) ※Ⅱ.사업신청 □지원 자격 <신청 자격 세부 조건> 참조 ※ 인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 |
| 6 | 3개년 표준재무제표 | 1부 | 2022~2024년 표준재무제표 (온라인 첨부) ※ 발급방법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https://www.hometax.go.kr) ※ 신설된 지 3년 미만 기업은 설립 해부터 2024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
| 7 | 가점 사항 증빙서류 | 1부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가점 사항 증빙 서류 (온라인 첨부) ※ 인증 유효기간 확인 필수(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