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 에서 신규 (갱신 제외) 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제외) 로서 5 %이상 금리 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에 금융비용 지원을 받은 자 제외
지원내용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
(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
- 신청 시 대출기간이 12개월미만이더라도 이자지원시(7월, 12월)까지 납입한 이자지원 예정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한도
신청자격
❍ 신청대상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 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로서 5%이상 금리 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보험사
❍ 대출기준 : 사업자 대출로 대출용도가 ‘가계’ ‘주택’인 경우 제외
| 구분 | 제출서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신청 |
|---|---|---|
| ①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 서식3) | ||
| ② 금융거래 확인서 1부 ※ 최초 대출일자, 대출종류, 금리가 명시된 서류 | ||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
| 명단확정 이후 | ① 이자납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여신거래내역서, 이자상환명세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 |
| ②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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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세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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