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광주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산업단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고용 확대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경력단절예방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환경개선 대상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등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가능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시스템 도입
- 지원범위, 지원대상은 기존 기업 환경개선 사업 기준과 동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위한 시설 개선,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위 시설 개선 시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물품 구입 허용
(시설 개선 없는 물품 구입 지원 불가)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규모
1개 기업 당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
신청자격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채용결과는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재, 미이행 시 사유서 징구 및 지자체에서 해당 건에 대해 점검)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참여 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열1 | 열2 |
|---|---|
| 첨부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첨부2 | 고용 환경 개선 계획서 1부. |
| 첨부3 | 여성 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1부. |
| 첨부4 |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1부. |
| 첨부5 | 환경 개선 비용 견적서 1부. |
| 첨부6 |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사본) 1부. ※해당 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