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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광주전남·visibility12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직원의 마음 편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
지원분야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300인미만 사업장·기관·기업 (임산부도 광주 거주자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26년 현재 임산부 직장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임신개월에 상관없이 지원,
단, 출산휴가까지 1개월이 남아있어야 함)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예) 금융권 사업장 영업지점, 콜센터
광주광역시 관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관·기업가능(300인 미만)
- 광주시 산하기관 가족친화인증 기관가능, 단,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자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면 자체예산 활용 권고
지원내용
⓵ 맘편한 의자 : 등받이·엉덩이 부분 가죽, 180도 눕혀지는 의자, 휴게실에서 간이침대로 사용가능
⓶ 직장생활 꾸러미 : 전자파 예방 담요, 발받침대, 임신출산대백과, 튼살크림, 임산부 캔디, 디데이 달력
⓷ 노무 컨설팅 : 출산 · 육아휴직 및 모·부성권 제도 등 본부 원스톱 노무상담 상시 이용
지원규모
광주광역시 소재 임산부가 근무하는 중소사업장 50건 이상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① | 임산부 직장생활 패키지 용품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 ② | 임신증명서류 (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 | |
| ③ | 거주지확인서류 (등본, 신분증 사본 등 거주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 1부 | 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④ | 사업자등록증 (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