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광주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②에 근거한 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전달체계 구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반 조성
❍ 생애주기,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특성, 지역 현안 및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역사회 통합 촉진 등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조성
지원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18조②에 근거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필수 제출
지원내용
생애주기,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특성, 지역 현안 및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다음 사업내용 ➀~➄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 중복 선택 불가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한함 (단순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연번
사업내용
세부내용
➀
지속 및 심화과정 지원 프로그램
① 개요
2024~2025년 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관(학습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 후속 또는 심화과정 프로그램
② 지원유형에 따른 선정기준
지속 및 심화과정 지원의 필요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만족도 등),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속성 및 차별성, 참여학습자의 지역사회공헌 및 연계활동 가능성
➁
체험과 경험 중심의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① 개요
사회적 참여기회가 제한된 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교육내용(예시)
[사회적 관계 및 동아리 활동]
• 가벼운 운동, 산책 등 힐링 프로그램
• 블록 및 보드게임, 컴퓨터 등
[독립생활 준비 교육]
• 요리, 가정 관리, 원예 등 일상생활 활동
• 언어, 문해력 및 수리 능력 등 독립적 삶을 위한 기초 생활 기술 교육
• 대중교통, 지역사회 기관 이용 교육
[건강과 여가생활 교육]
• 볼링, 수영, 낚시 등 일상적인 커뮤니티 활동
• 예술, 공예 등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건강 체조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심리, 정서적 지원]
• 장애인의 자아정체성 및 자신감 향상 교육
[생활 상담과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의료, 교육, 취업 등 상담과 정보제공
③ 지원유형에 따른 선정기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도, 프로그램을 통한 비장애인·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 가능성, 참여학습자의 지역사회공헌 가능성 등
➂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생애주기를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① 개요
프로그램 참여당사자의 교육선호도와 필요도, 우선순위, 장애 유형과 정도 및 생애주기에 따른 적합도를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② 교육내용(예시)
[장애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 시, 청각장애인: 일자리, 고등교육 학력 인정 프로그램
• 지체장애인: 비장애 평생교육 통합프로그램, 체육활동, 직업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감정조절, 사회성기술, 자기 옹호, 자기결정, 자기관리, 일상생활 향상 교육
• 정신장애: 사회 복귀, 전환 교육
[장애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
• 경도 장애인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 경도 장애인을 위한 비장애 평생교육 통합프로그램
•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과 같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 지원인력 및 교강사 배치기준을 다양화한 중증 장애 프로그램
[참여자 생애주기에 따른 프로그램]
• 청년 대상의 여가 및 사회참여 요구를 반영한 여가 및 스포츠, 주말 체험 프로그램
• 취업자를 위한 주말 및 야간 프로그램
• 여성장애인 스피치, 심리학, 동료상담사 양성 등 역량향상 프로그램
• 중년 남성 장애인을 위한 목공 교실
③ 지원유형에 따른 선정기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 및 반영 여부, 참여자 특성(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
➃
취업과 직장생활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① 개요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② 교육내용(예시)
[기초직업교육프로그램]
• (내용) 직업 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식과 작업 태도 및 습관 그리고 직업 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예시) 직업적응훈련, 직업전환서비스, 취업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훈련, 보호작업훈련, 인성/사회성 함양교육
[전문직업교육프로그램]
• (내용)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 (예시) 바리스타 교실, 빵굽는 교실, 수제쿠키반, 헬스키퍼반, 기능경기대회 준비반, 맘′s 샌드위치, 캐리커쳐 디자이너 양성과정
[자격인증프로그램]
• (내용)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 수행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 (예시) ITQ 자격증 취득과정, 평생공예 지도자 양성과정, 한지공예 지도자 양성과정, 쇼콜라띠에 양성과정, 점역교정사 양성과정
③ 지원유형에 따른 선정기준
프로그램과 취업과의 연계가능성, 참여자 특성(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
➄
저출현·
소외 장애유형 대상 프로그램 지원
① 개요
감각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신장·호흡기장애 등 장애인 중에서도 평생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저출현 및 소외 장애유형 학습자의 평생학습 요구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② 교육내용(예시)
• 청각장애인의 비장애 평생교육 참여 지원(비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어통역, 문자 통역, 자막 서비스 제공 등)
•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직업 훈련(점자, 확대 문자, 텍스트 파일 제공, 음성지원 등)
• 정신장애인의 직업교육, 일상생활 교육, 사회 복귀 및 전환 교육
• 후천적 장애로 인한 학습자의 일상생활 교육, 직업교육 등
③ 지원유형에 따른 선정기준
저출현·소외 장애유형 해당여부 및 지원 필요성, 참여자 특성(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합성 등
지원규모
기관별 8,000천원 ~ 10,000천원, 5개 기관 내외
- 사업취지 및 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심사결과 등 상황에 따라 선정 기관 수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구분 | 서식명 |
|---|---|
| (1) | [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요약서 |
| (2) | [서식2] 공모계획서 |
| (3) | [서식3] 확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4)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 (5) | 직인 날인 한 전체 서류 원본 1부, 사본 5부(총 6부 제출) |
| (6) | 이메일 발송 (ysko@gie.kr)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필수 제출
※ 제본, 스태플러 사용 금지 / 문구 집게, 클립 사용 가능
- [서식 1]~[서식 3] hwp 파일 및 단체등록증(이미지 또는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