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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별 특화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 모집 추가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관광트렌드에 대응한 테마별 여행상품 개발 지원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12.29. 여객기 참사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테마별 특화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테마별 특화 여행상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1.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되었으며, 공고일 현재까지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2. 공고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전라남도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신청 불가

(예시, 동일 대표자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업체당 2백만원(특화 여행상품 기획에 대한 제반 비용), 판매 실적에 따른 사후개발비
지원규모
220개사 내외
번호제출서류비고
1)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2)「2026년 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 제1호
3)「2026년 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계획서 1부서식 제2호
4)「2026년 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지침준수 서약서 1부서식 제3호
5)관광사업등록증 1부-
6)사업자등록증 1부-
7)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8)여행공제가입증권 1부신청일 현재 유효한 가입증권
9)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10)통장 사본 1부업체 명의
11)(참여시)「판매 실적에 따른 사후개발비 지원」을 위한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 제4호
12)(참여시)「판매 실적에 따른 사후개발비 지원」 운영 결과 보고서 1부서식 제5호
13)(참여시)「판매 실적에 따른 사후개발비 지원」을 위한 지침준수 서약서 1부서식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