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지원
지원대상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 기업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전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외
콘텐츠 스타트업
(2023년 이후 창업한 기업)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지원규모
5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000천원)
2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000천원)
1개 과제
(과제당 최대 45,000천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신청 과제 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한 기업
도내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콘텐츠 기업(본사, 지사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 필수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사업장 유지 필수
입주기업 - 공고일 기준 ‘전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입주기업 사업 선정 시 계약기간 만료 및 입주 규칙 상 사유 외 퇴거 불가
업 종
-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 (AI) 하위 콘텐츠 산업분야를 활용한 신기술 AI(생성형, 피지컬 등) 콘텐츠 제작
<콘텐츠 산업분야>
캐릭터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스업 등 영상 영상 기획 및 제작 등
만화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등 지식정보 e-러닝업, 에듀테인먼트 제작 등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창작·제작업 등 콘텐츠솔루션 저작툴, 모바일솔루션, CG 등
실감콘텐츠 MR/VR 홀로그래픽 등 공연 공연기획 및 연출 등
※ 상기 분야 이외의 경우 사전문의 후 신청(게임,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
기 타
- 우리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동일 과제로 우리원 및 타 기관에 선정되어 지원금(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
- IP(지식재산권) 사용 시 사용계약서, 가산점 적용 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제출
구분 번호 제출서류 제출 유의사항 제출 방식 과 제 신 청 서 ①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PDF ② 참여인력 이력 ③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④ 신규인력 채용계획 동 의 서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 ⑦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필 수 제 출 서 류 ⑧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⑩ 표준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홈택스 발급 · 최근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정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 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 서류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 기타 증빙서류 -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 ※ 서류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첨부된 사업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