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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문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visibility9
사업개요
  • 신기술 활용 콘텐츠 개발로 도내 콘텐츠기업 역량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신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도모 및 도민 신기술 콘텐츠 체감 기여

지원분야
  • 신기술*을 활용 지역현안해결(인구감소, 경제활성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등) 콘텐츠 개발**
  • AI, 3D, 프로젝션 맵핑, 아나몰픽, XR, 홀로그램, 4DX, NFT 등

** 콘텐츠산업 전 분야(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 VR, AR, 융복합 공연 등)

(예시1) XR, 미디어아트 등 활용 관광 유인 콘텐츠 개발(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

(예시2)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감성 챗봇 콘텐츠 개발(고령화 문제 대응)

(예시3) 전주하계올림픽 스포츠 체험형(AR, VR) 콘텐츠 개발(전주하계올림픽 붐조성)

지원대상
  •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외 콘텐츠기업

※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이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

  • 신청일 현재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과제 개발 관련 전문인력 2명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직접비 지원(인건비, 운영비, 용역비 등)
지원규모
2개 과제 / 과제당 47,500천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에 해당하는 기업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3명 이상(과제 전문인력 2명 이상 보유)

※ 위 사항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도내기업]

  • 도내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본사)
  • 도내기업 지사는 지원 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도외기업]

  • 도외 사업장 소재지 콘텐츠 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에 적합한 업태(종목)가 등록된 콘텐츠기업 또는 콘텐츠산업으로 사업영역

확장 목적을 가진 기업

※ 게임 및 단순 예술 및 창작 분야 지원 불가

  •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0조제1항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본 사업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융복합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신기술 활용 지역현안해결 콘텐츠 개발 제작지원」, 「신기술 활용 영상 미디어

콘텐츠 개발 추가 지원사업」 선정된 동일 과제는 지원 불가

  • IP(지식재산권) 사용계약서, 확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 일체 제출 필수
  • 컨소시엄 불가(용역비로 편성 가능)
①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안내문 참조
② 참여인력 이력
③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④ 신규인력 채용계획
⑤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안내문 참조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인력 자필서명 필수
⑦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안내문 참조
⑧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제출일 기준 발행 1개월 미만의 것
⑩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 3개년(23~25년도) 표준재무제표
· 표준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단, 법인 결산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표준재무
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제출 시 평가지표에 따라 기본점수 적용
- 기타 증빙서류
· 가산점 증빙서류, IP사용 시 사용계약서 등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출서류 이외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시 최종
사업계획서,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지원금 전용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대한 서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