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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공지능 활용 인디게임 제작지원사업 공고문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보유한 게임콘텐츠 발굴과 AI 기술 활용을 통한 제작 효율 및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례 발굴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게임제작 지원

‧ 전 분야 게임 콘텐츠의 시제품 제작(개발)에 대한 직접비

‧ 게임 콘텐츠 제작(개발)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 게임 제작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

※ 단순 보드게임 제작 지원대상 제외(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4조1) 의거)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수료생 참여 기업 가산점(교육 수료증 제출 필수)

  • AI 기반 게임 구성 요소2)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게임 개발

필수 3)AI 소프트웨어 활용, AI 클라우드 비용 등

※ AI 기술은 게임 제작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반에 활용 가능하며 제작 효율 향상 또는 콘텐츠

구성 요소 생성에 활용 가능

※ 게임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또는 게임 구성 요소 생성에 실질적

으로 적용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시 지원금(국고)은 50,000천원으로 고정 편성 제출
지원규모
6개 과제 (과제당 최대 50,000천원)
신청자격

게임콘텐츠 기획∙개발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게임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포함)

‧ 협약종료일까지 상용화 버전 개발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게임제작업)

및 제출 필수

※ 신청가능 스타트업: 2023. 3. 17. 이후 창업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지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게임제작업 등록 및 제출(예정인 기업 포함)

※ 단, 선정 이후 협약일까지 게임제작업 등록 및 제출 필수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 및 타기관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아야 함
  • 지원사업 제재대상 및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과
제
신
청
서
① 표지 및 과제신청서 ‧ 사업안내서 11쪽 ~ 12쪽 참조 -
② 과제소개서
‧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제1호 서식
③ 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④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3호 서식
⑤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제4호 서식
⑥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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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력
① 참여인력 투입계획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및 이력사항 등 제 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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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자료
①
교육 수료증(※해당시)
- 전북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증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증 제출
(단순 참가, 교육 중도 포기자는 해당되지 않음)
-

기타
서류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7호 서식
②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8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 9호 서식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0호 서식
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해당시)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사실증명원: 공고일 이후의 것(※사업안내서 참조) -
②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해당시)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참여인력 전원 4대보험 가입 필수 -
③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해당시) ‧ ‘23~’25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④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시) ‧ 단,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
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⑦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해당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 [과제소개서(제1호서식) ~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제5호 서식)] 총 20쪽 이내로 작성
※ 선정평가(서면/대면)는 제출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며,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예비창업자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에 한해 제출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