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용화된 게임 콘텐츠의 기능·품질 고도화 및 플랫폼
확장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매출 창출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분야
게임콘텐츠 고도화 개발, 플랫폼 전환, QA·안정화
‧ 서비스 중 게임의 콘텐츠·기능 고도화 개발비
‧ 플랫폼 전환(모바일→PC/콘솔 등) 비용
‧ 고도화 버전의 QA·테스트 및 안정화 비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스토어·플랫폼에 등록된 상용화 게임 1종 이상을 보유하거나,
현재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지원내용
게임콘텐츠 고도화 개발, 플랫폼 전환, QA·안정화
‧ 서비스 중 게임의 콘텐츠·기능 고도화 개발비
‧ 플랫폼 전환(모바일→PC/콘솔 등) 비용
‧ 고도화 버전의 QA·테스트 및 안정화 비용
지원규모
3개 과제
(과제당
50,000천원
내외)
신청자격
‧ 스토어·플랫폼에 등록된 상용화 게임 1종 이상을 보유하거나, 현재 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게임을 보유한 게임기업
소재지
도내기업
(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소재 게임기업(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도외기업 ‧ 협약 후 2개월 이내 전북 본사 이전 필수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전북 사업장 유지 필수
규 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참여인력 중 개발 및 디자인 인력 3인 이상인 기업(기업대표 제외)
게임기업
증 빙
-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및 제출(예정인 기업 포함)
※ 단, 선정 이후 협약일까지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및 제출 필수
기 타 - 동일한 과제로 우리원 및 타 기관에 선정되어 지원금(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
- 지원사업 제재대상 및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제출서류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유의사항 서식 과 제 신 청 서 ① 표지 및 과제신청서 ‧ 사업안내서 11쪽 ~ 12쪽 참조 - ② 과제소개서 ‧ 사업안내서 내 서식 참조 제1호 서식 ③ 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④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3호 서식 ⑤ 정부지원 수혜실적 및 개발 프로젝트 내역 제4호 서식 ⑥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 제5호 서식 참여 인력 ① 참여인력 투입계획 ‧ 신규인력 채용계획,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및 이력사항 등 제6호 서식 가 점 자 료 ① 퍼블리싱 증빙자료(※해당시) - 퍼블리싱 관련 계약서 등 - 퍼블리셔에 대한 소개자료 등 ※ 임시계약(MOU, NDA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복수의 게임에 대하여 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하는 건수만 제출 제7호 서식 ② 교육 수료증(※해당시) - 전북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증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게임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료증 제출 (단순 참가, 교육 중도 포기자는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서류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8호 서식 ②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과제책임자 서명 필수 제 9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 10호 서식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1호 서식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②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참여인력 전원 4대보험 가입 필수 - ③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22~’24년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④ 게임제작업자 등록증(※해당시) ‧ 단,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 ⑤ 게임배급업자 등록증(※해당시) ‧ 단, 선정 시 협약 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필수 - ⑥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⑦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⑧ 4대보험료 완납 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부여 - ※ [과제소개서(제1호서식) ~ 지원사업 상용화 추진실적(제5호 서식)] 총 20쪽 이내로 작성 ※ 선정평가(서면/대면)는 제출서류 기반으로 진행되며, 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누락된 서류, 파본 등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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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사업 공고문.pdf
[붙임2] 2026 고도화 게임 제작지원사업 사업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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